[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MBC 캡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방영된 ‘무한도전법 1호’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한도전법 1호’은 지난 4월 무한도전에서 진행한 ‘국민의회’ 특집에 출연한 오신환 의원이 국민요구에 따라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보호가 가능해지고 상습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현재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신체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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