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진통끝에 428조 예산안이 통과됐다. YTN 캡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통과됐다. 재선의원 17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대표시를 분명히 했고,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사무총장 김교흥)는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됐다.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도 각각 처리했다.

주요쟁점 사항이었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소득세법은 3억원~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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