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 한 협력사가 설립 한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적 인력운영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기능 조정 없이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부의 ‘빵, 카페기사 5,300여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해 협력사, 가맹점주와 함께 각각 지분 3분의1씩 소유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맞서며 경쟁사와 같이 ‘근태관리 등 업무지시, 평가, 품질관리, 교육센터’ 등 시스템을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7일 설립된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라고 판단 한 협력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자본금 9천만원에 불과한 주식회사로 협력사 사업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이사도 3명 이상이 아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상법 제383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상법 제409조) 개인회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해피파트너즈가 노동부 직접고용 회피용으로 급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는데 1/3의 지분을 가지겠다는 본사는 해피파트너즈의 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상법 제342조의2),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관한 노동부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 지난 7일부터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육에 본사 품질관리사(QSV)를 동원 간단히(5분~20분) 교육 실시 후 협력사에 전적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징구하게 지시하고, ‘직접고용 안 된다’, ‘조합원이고 싸인을 안한 경우 다음 발령 도와줄 수 없다(무급 대기발령 협박).’, ‘만약 직고용이 되도 네가 회사 몇 년 더 다닐 수 있냐, 본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바게뜨 회사가 이 번 일 끝나면 노조를 가만 두지 않을 것’ 등의 강제 징구 의혹도 있다. ▼ 해피파트너즈 동의서(직접고용포기) 작성 후 철회서를 작성 한 제조기사에게 다시 철회할 것을 강요한 의혹도 있으며, ▼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제조기사는 (거부한)점포에서 아예 일을 못 한다.’, ‘오늘 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전적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징구 강요 의혹 ▼ 재직기간에 따른 순금 지급 관련, ‘본사 지시다. 금도 (본사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거다, 우리(협력사)가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며 순금을 받으러 온 제조기사에게 전적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징구 강요 의혹도 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전수조사 의지에 본사가 편법적인 해피파트너즈 추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본금 9천만원 주식회사를 통해 5천3백여명 제조기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거대 인력공급업체로 또 다시 불법적 인력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본사가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본사의 이 기업 운영 자체가 불법도급”이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