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12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15km로 수변구역을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신규 취수원 개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낙동강수계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것으로,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낙동강 하류의 수질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원수 공급을 이유로 진주시와 마찰을 빚기도했다.

실제 부산지역은 낙동강에서 상수원의 94%를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부산시상수도본부는 국내 최다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면, 상수원의 직접적인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수변구역의 확장으로 신규취수원 개발사업 및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의 사업대상으로 확대된다.

김해영 의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청정 상수원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다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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