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가 지난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제천화재 발생 후 비판 여론이 형성 돼 단시간에 처리됐다. 

소방기본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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