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김도읍 의원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불법 짝퉁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의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관세청이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등 평창올림픽 위조 상품 집중 단속을 벌여, 시가 27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총 16만 점이 적발했다. 하지만,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의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단속실적은 압수물품 90점, 정품가액 기준 98만원 수준의 규모에 그쳐 2017년 전체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의 0.0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위조 상품 판매가 가장 염려되는 해외사이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 오픈 마켓에 한해서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장 단속 또한 올림픽 주요 경기장 인근 상가 지역 등으로 국한 되어 있어 특허청의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이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있다.

특히 위조 상품의 경우 신고제보나 수사관의 인지 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고의 중요성이 높지만 최근 2년 간 위조 상품 신고 제보 건수가 평균 4,000건이 넘는데 비해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신고 제보 건수는 2017년부터 2018년 1월 까지 단 1건의 신고도 접수 되지 않아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인다.

한편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최대 인기 상품인 평창 롱패딩이 포함되어있는 의류가 67건, 모자 등과 같은 소품이 59건,  각종 마크나 완구 등이 15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데 신고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에 대한 특허청의 신고제도 홍보가 전무하다”며 “평창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신고캠페인을 벌이는 등 신고제도 홍보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 인원에 관해서도 “평소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수사 인력이 22명뿐이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평창올림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의 위조 상품 단속 인원 충원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10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며 “평창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은 국가위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허청의 적극적인 단속 대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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