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오세정 의원 블로그)

바른미래당 오세정(비례대표) 의원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개의무 부여 ▼정보주체의 거부권 보장 ▼가명정보의 처리, 보관과 관련된 의무사항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오세정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체계 문제로 개인정보가 통계작성,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활성화 하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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