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참사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소규모 노인·영유아·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소화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었다.

실제로 김도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 전국 노유자 시설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노유자 시설(老幼者施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13건, 2017년 129건으로 노유자 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73건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요양시설에서 63건, 경로당 52건, 그 외 노인복지시설이 46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도읍 의원은 “연면적 33㎡(9.9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 가운데 경로당,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 소화설비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