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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2년~2016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 중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76%(1만8105건 중 1만3912건),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하반기에는 마치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배려하듯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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