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유죄로, 삼성 뇌물 등은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덧붙여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