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도로교통법이 3월 말, 새롭게 개정 공포됐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택시, 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미납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거부된다.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위반 시 범칙금만 부과된다. 또, 교통약자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됐었는데요.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 노인 등 교통약자도 보도통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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