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휴가사용률은 53%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최근 워라밸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 떠오르고, 대통령까지 나서 휴가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3년 연차휴가사용촉제를 도입했다. 휴가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지만, 현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한켠으로는 업무과다와 대체인력 부족, 사내 문화 등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결국 연차휴가사용촉진제로 인해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는 효과보다는 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 또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기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회사가 이 제도를 연차비 지급의 면죄부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2013년 73.7%에서 2016년
57.8%로 감소했다.

이철희 의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지만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악용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의무화 ▼휴가대장 작성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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