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성곤)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부터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올 3월 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상담센터는 5월 중 공고 및 6월 중 도입 예정으로,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시,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된다.

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의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 조력자, 대리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도입 중에 있기에 향후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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