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농해수위/예결특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 임업, 어업인의 융자 및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자경을 위한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황주홍 의원은 “올해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비과세 예탁금이 사라지면 농촌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농촌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어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2011년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연장해 농어촌 경제의 활력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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