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정갑윤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명부와 선거공보물 등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이 중 후보자 전과기록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실제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벌금형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범죄경력’으로 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범죄경력을 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이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로 오인되고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규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례도 하나 들었다. 정 의원은 “울산광역시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경우, 모 언론보도와 판결문 등에서 2004년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경 기부행위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는 것으로 나온다”며 “하지만 선거법 전과자임에도 현행 기준으로 인해 전과기록이 ‘없음’으로 표시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또한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도 벌금형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경력 유무를 수사기관에 전과로 기록되는 ‘벌금형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도 적용해 ‘범죄경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확정된 판결문을 함께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 범죄내용을 상세히 제공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판단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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