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출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당에서 당선 됐지만, 분당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됐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일방적 보수야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을 선택한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풀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인질로 잡고있는 이상 구태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질 정치, 오기 정치로 낙인찍힐 뿐”이라며 출당을 주장했다.

이들 국회의원 3인이 자진 탈당하게 되면 의석을 잃게 되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출당을 해준다면 의석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3인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의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는 비례대표의원이 선거인의 정당투표에 의하여 정당명부순으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에 대한 기속성을 강하게 인정하려는 것이며, 다만 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소속정당이 바뀌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신분을 유지시키려는 취지다.

때문에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정당이 분열되어 소속정당의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이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므로 비례대표 의원이 새로 창당된 정당에 소속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정신에 부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탈당하는 경우나, 소속정당의 분열로 소속정당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소속정당 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에 입당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192조제4항).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