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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법제처는 8월에 시행되는 42개 법령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중에 새로 개정되는 음악관련 시행 법령을 보면 다음달 23일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에도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50㎡ 미만의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 되지만 50∼100㎡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천원에 보상금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내야 한다.

기존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하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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