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우리나라에서 ’06년부터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8년 상반기까지 총 16만 건,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누적됐다.
 
경찰청은 특히, ’17년 이후 피해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년 1~6월 기준 피해규모는 총 16,338건·1,796억 원으로, ’17년동기간 대비 발생은 54%, 피해금액은 71%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16,338건 중 13,159건이 대출사기형으로, 10건 중 8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수법이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기관사칭 수법도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31개팀·152명)을 설치하고, 강력팀까지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 결과, ’18년 상반기 6개월 간 총 15,135건·19,157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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