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경찰청과 BGF(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전국 1만 3천여 CU(씨유) 편의점을 ‘지역사회의 치안 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경찰청과 BGF(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해 7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결제단말기(POS)에 ‘긴급 신고’ 기능을 추가한 ‘긴급 신고 시스템’을 전국 매장에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결제단말기(POS)에 범죄 등 위급상황에 간편히 누를 수 있는 신고 버튼을 추가하여 보다 긴급상황 시 보다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의 1만 3천여 개 CU(씨유) 매장에 적용되어 있으며, 심야시간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근무자의 범죄불안감 해소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긴급신고시스템이 시행된 이후로 경찰이 편의점을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든든하다’는 반응이다.
 
일선 경찰관의 호응도 상당하다. 한달음시스템 등 기존 편의점의 비상연락시설이 보이던 오신고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연락시설은 직원 부주의, 오작동 등으로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80 ∼ 90%에 달했다.
 
반면, ‘긴급 신고 시스템’의 경우 오신고율이 20%대에 불과한데다 불필요한 신고도 77%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 일선 경찰관이 주요한 사건 신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경찰청과 CU(씨유)는 앞으로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오신고율을 한자리 수로 더욱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효과에 힙입어, 경찰청과 CU(씨유)는 긴급 신고 시스템을 국내 전체 편의점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경찰청은 BGF(비지에프)리테일과 함께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긴급신고시스템을 전체 편의점 업계에 확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주요 편의점 회사와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긴급 신고 시스템’에 미아ㆍ실종자 찾기 기능을 연계한 ‘미아찾기 시스템’(‘아이 CU(씨유)’)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미아 등 발견 시 CU 매장 근무자가 파악 가능한 아동 이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결제단말기(POS)에 입력하게 되면, 관련 정보가 전국 CU 매장에 실시간 공유되기 때문에 실종 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BGF(비지에프)리테일에 따르면 ‘아이 CU(씨유)’는 도입된 지 두 달 만에 약 20명에 이르는 어린이,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보호자 역시, 가까운 CU 매장을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찾고 있는 아이가 전국 CU매장에서 보호 중인지를 알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CU가 함께 구축한 ‘긴급신고 시스템’은 편의점 근무자는 물론 지역민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대표적 사례”라며, “전국 모든 편의점에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GF 민승배 커뮤니케이션실장은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BGF리테일과 경찰청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 치안 서비스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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