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국·공립대학 중 39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의 따르면,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를 제외한 39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