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준공 후 5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상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상가가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점이 야기됐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 철거 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군수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 마련이 시급했다.

김해영 의원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안전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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