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뉴스화면 캡쳐

[시사뉴스피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18.8.21.(화) 10:00, 지난 6개월간(’18.2.1.~8.20.) 조사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19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설치,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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