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2개월(7~8월)간, 생활적폐 사범 총 353건 1,584명 검거,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하였고, 강력한 단속을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생활적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9월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 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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