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맹성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자살보도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명의 가치 수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더라도 자살보도기준을 법제화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후보자는 “자살보도 문제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제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맹성규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년 연간 13,500명 수준에서 2017년 연간 4,185명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자살자 수는 연간 13,000명 수준으로 하루에 37~38명이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자살문제가 개선이 요원하고, 오히려 전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상위 1~3위를 고수하고 있는 점, 자살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인 점 등을 볼 때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연예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보도의 영향으로 자살자 수가 두 달 평균 약 60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자살보도기준을 법제화하는 조치가필요할 수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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