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18.9.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하였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하였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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