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18.9.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하였고,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하였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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