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교통공단 자료 제공

[시사뉴스피플=박용준기자] 법무부는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하였고, 10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함께 지시하였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차량을 압수하여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하여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찰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 1일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한바 있는데, 10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보복 목적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검찰도 지난 10월 10일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과 관련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ㆍ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하여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ㆍ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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