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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밝혔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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