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무총리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하라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