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표창원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의 성범죄에 대해 질타했다.

표 의원은 이날 올해 언론에 보도된 스포츠계 성범죄를 정리한 내용을 지적했다. 내용은 테니스, 리듬체조, 태권도, 바둑, 빙상, 검도, 배구 중 4건의 가해자가 감독이나 코치였고, 나머지 3건의 사례도 피해자가 선수생활을 하는 종목 협회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간부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사건에 대한 조사 주체가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인 또는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피해자를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고발’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창원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성범죄 피해 사건이 접수된 후 이는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로 이첩 된다. 이 후 사건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사건결과 보고가 이어지면 민원인에게 결과가 통보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대한체육회는 결과를 보고받아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표의원은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보면 대한체육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조사가 다른 곳으로 이첩된다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또 한국기원 ‘코세기 디아나’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담인력의 부족과 피해자 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단체 및 기관의 자체 조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표 의원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스포츠계 성범죄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각 종목별, 시도별로 분산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고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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