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선교 의원 SNS)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고 이재수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수갑을 찬채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의를 입고 항문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도 받았다는 상황에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의를 입은 채 유치장 같은 곳에 앉아 있다 몸이 추워 옆으로 기대었는데, 이를 지켜본 교도관인 듯한 사람이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검찰에 의해서 자행되어온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고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에는 수갑 등의 사용 없이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해당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대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선교 의원은 “고 이재수의 죽음에는 ‘자신으로 인하여 부하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씌워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검찰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김관진 장관에 대한 거짓 진술 강요와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가 변호인에게 했던 물음에 비추어 또다시 수갑이 채워지고 항문검사를 받고 수의를 입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검찰의 부당한 대우가 명예를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이재수 장군의 죽음을 불러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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