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사건은 총 1,856건으로,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40.4%로 가장 많았고 안전, 소비자 이익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의미가 있었던 5대 공익신고를 선정하고 분야별 주요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사건 분야별로 살펴보면, 올해에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749건(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분야의 공익신고는 총 621건(33.5%), 소비자이익 분야는 총 188건(10.1%)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환경 분야는 총 150건(8.1%), 공정경쟁 분야는 총 147건(7.9%)의 공익신고 건수를 기록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어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226건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2018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하였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되었다. 이 사건에 연관된 총 79명이 기소되고,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7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4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선정되었다.
 
소비자이익 분야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을 구비하지 않아 사업등록을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선정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재생·판매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탄화수소)을 불법 배출한 사건이 선정되었다. 이 업체는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80여개 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선정되었다. 이 업체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 공익신고 건수는 1,856건으로 작년 1,362건에 약 500건 정도 증가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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