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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