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에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변경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되었으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1.15 ~ 1.18)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2018년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간 감액된 아동수당 5만 원을 받았던 경우(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에는, 2019년 1월부터 10만 원이 전액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면서,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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