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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앞으로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는 금지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했다. 법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7월16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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