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준호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 해운대 을)이 지난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해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되는 등 사업자들의 욕심과 방치하고 있는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온 상황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당시 윤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의 산지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으며,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다. 또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윤준호 의원은 “미완료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가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개선안을 담았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개선안을 담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윤준호 의원은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전기사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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