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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