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철민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 또는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화재로 인해 예상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 시설인데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과태료 금액이 높지 않은 곳이 많아 단속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유소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

현행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백화점, 호텔,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빠져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주유소처럼 직접적인 화기를 다루는 곳과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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