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차량들은 서울 진입이 어려워진다[사진=시사뉴스피플 자료]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이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진입을 금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상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은 시내 설치된 CCTV 로 감시 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 시행 할 계획이다. 당분간 장애인·특수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약 245만대 모두 단속대상이다.

어린이ㆍ학생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학교ㆍ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ㆍ휴원과 단축 등을 권고한다.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되거나 출근시간을 피해 해야 된다. 이를 어기면 계도 없이 2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20%, 40%까지 낮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걸러낼 계획이다.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시내버스 7,406대 중 4,967대 에 설치된 전용 필터를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지하철 2호선을 시작으로 기존 전동차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내장한다. 또한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를 2020년까지 474량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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