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무더운 한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고통받던 반도유보라 등 인근 4개단지 아파트 4천여세대 입주민들의 고충이 2년여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의정부 민락2지구 4개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소음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의정부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014년 12월에 조성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2015년 8월 완공하였다. 그러나 민락2지구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민락2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반도유보라 등 4개 단지 아파트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아파트 입주 전부터 소음 피해가 우려되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통행 차량이 증가하여 준공시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전부터 LH와 서울국토청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기관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자 2017년 6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거쳐 21일 14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인근 주민들과 LH 서울지역본부장, 서울국토청장, 의정부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 LH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변에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 서울국토청은 방음벽 등이 설치되면 시설을 이관 받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 의정부시는 경찰청과 협의한 후, 구간단속시설을 설치하여 과속을 예방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주민들이 겪고 있었던 극심한 소음피해 문제가 긴밀한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해결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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