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있는 무허가 판매업체 내부(사진제공=해양경찰청)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해상에서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한 김 양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7일 해양경찰청(조현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을 통해 31건을 적발하고 41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무기산 10만2천400ℓ(20ℓ 5천120통)를 압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고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4천820ℓ(20ℓ 241통)를 보관한 김 양식업자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7천600ℓ(20ℓ 880통) 상당을 판매한 B씨(58)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김 양식장 등에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염소이온 농도 10% 이하)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 수확기간 이외에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기산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불법 무기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8개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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