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의 뒤바뀐 지번이 정상화되면서 지난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 119 긴급출동 혼선, 우편물 배달 실수 등 입주민이 겪어오던 오랜 생활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 주민들이 각 동간 뒤바뀐 지번정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인광빌라는 1989년 준공입주 당시 건축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실수로 ‘가’동과 ‘라’동의 지번이 서로 바뀐 채 등기권리증에 기재되면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번이 정정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뒤바뀐 지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상호간 매매를 검토하였으나, 각 건물의 현재 상태(리모델링 여부 등)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취·등록세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지자체도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주민들은 각 동의 점유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번과 같지 않은 상태로 금융거래(담보제공)가 되어 경제생활에 왜곡이 생기고 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는 등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자 각 동간 상호 지번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함께 서로 바뀐 지번을 정정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상의 근거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4월 3일 14시 인천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남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인옥 비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 인천 남동구청장은 인광빌라 ‘가’동 및 ‘라’동을 각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지적공부 정리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고, ▲ 신청인들은 지번변경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리관계 정리 및 남동구청의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홍인옥 비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주민의 불편에 대해 남동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결책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남동구청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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