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재성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이 일명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대체자유형)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노역장 유치 일당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지는 문제 또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벌금액이 큰 경우, 벌금일수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황제노역’을 방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원이 범죄인의 재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노역장 유치(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현행 벌금제도는 범죄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어 범죄예방, 재범금지 등의 계도효과가 적고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의 효과가 상이한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형벌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황제노역’을 방지하여 벌금형 집행의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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