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8일 오전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며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등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한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