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권익위

[시사뉴스피플=노동진기자]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의 변상금을 통보 받았지만 납부할 능력이 없어 폐원위기에 몰렸던 부산 미애원의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부산 동구 미애원 강당에서 미애원 대표와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산시, 부산시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미애원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

1953년 9월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를 돌보면서 부산 동구 산복도로에 자리잡은 ‘미애원’은 당시 천막을 설치해 전쟁고아 30여 명을 모아 키우면서 출발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원으로 지금까지 700여 명이 이곳을 거쳐 사회로 진출하였다.
 
미애원이 폐원 위기에 처하게 된 발단은 200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낸 한 장의 공문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흩어진 철도용지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미애원이 있는 땅(2,128.6m²)이 공단 소유의 철도용지로 확인됐다며 ‘국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익사업 없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돼온 미애원은 지난 10년 동안 변상금을 갚지 못했고, 연체금까지 불어나 12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건물 압류 등으로 폐원 위기에 처한 미애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일 오후 2시 미애원 강당서 국민권익위 이호용 위원 주재로 미애원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시, 부산시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미애원에 부과한 변상금 감액을 검토하고, 현장조정일 이후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국유지 무상사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산시와 부산시 동구청은 아동양육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원아배정 제한 및 직원채용 금지 등 시설안전 미흡에 따른 행정조치를 철회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이호용 위원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확정된 이번 조정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애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따듯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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