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황서종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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