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도서관, 이한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인사청문회법’이 처음 도입된 제16대 국회와 현재까지의 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에는 헌법상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은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제도가 없었다. 이에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0년 2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이후 9차례걸쳐 개정됐다. 
 
인사청문대상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개의 직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2005년 국무위원, 2014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추가하는 등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기록물로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중개정법률안」(2000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인사청문회법안」(2000년)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인사청문회 관련 기록물에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해와 개선점,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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