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우편서비스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사업’ 에 따라 2014년부터 전국의 334개 지역 우체국이 폐국 됐고, 올해는 4개 우체국이 폐국 확정됐으며, 14개 우체국이 폐국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문제는 우정사업본부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폐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역 우체국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마산합포구 자산 우체국의 경우, 5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이 폐국을 고시하자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을 우려한 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폐국 결사반대 의견 표명에 나선 바 있다.

결국 지역 우체국 패국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게 된다.

평소 김성태 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특히 우편과 금융 등 기술발전에 따라 간소화되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노년층과 고령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김성태 의원은 “마산 자산동우체국은 내방 고객 중 노년층이 60%, 고령층이 10%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연령층 이용비율이 높고, 지형적으로도 비탈이 많아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 노력은 존중하지만, 고령화 인구와 지리적 여건이 각기 다른 지역주민들을 고려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공익적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폐국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민에게 제공되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중요 의제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현행 의사결정과정은 반드시 보완돼야한다”며 “고시로 내달 폐국이 확정됐더라도 절차와 기준이 미흡한 부분을 감안해 제도가 보완되기 전까지 자산동우체국을 비롯해 폐국 추진 중인 전국 모든 우체국의 폐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정사업본부를 감사하는 과방위 간사로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체국 폐국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폐국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 개진될 수 있도록 주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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