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43.1%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한다.
 
올해 변호인 접견실 설치 예산 4억 4,300만원을 활용하여 아직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이 없거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82개 경찰서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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