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준호 의원실)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사수산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내 식량·관광·산업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사고 등으로 어민들과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 지난 5월 31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어업생산량 370만톤, 생산금액 8.6조원이다. 문제는 해상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평균 258건 발생했으며, 오염물질 약 645㎘ 유출됐다.

더욱이 초기 방제작업의 중요하지만 국가방제인력만으로는 사고초기에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양식장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제작업도 지역실정을 잘 알고, 선박을 보유한 어촌계 지역주민들이 실제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보건·안전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화재나 자연재난의 경우 지역주민, 관련 민간인이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해양오염사고에서는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국민방제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어촌계(어민 등)를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 국민방제대가 선제적으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방제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준호 의원은 “해양오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 방제작업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국민방제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서도 산불초기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하며 국민방제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신속하고 빠른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통해 전국연안에 산재한 어장·양식장을 보호하여 국민의 먹거리와 관광자원 등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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