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악성 메일(사진=국세청 제공)

[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아래사항에 유의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습고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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